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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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차단된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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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2일 행정예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 분양’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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