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출범...다음주 보유세 논의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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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출범...다음주 보유세 논의 급물살 탄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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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세율 조정 등 거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재정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재정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다음주 출범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을 책정하고, 1국ㆍ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정개혁특위는 출범 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51% 상승해 2007년(6.01%)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이상 올라 역시 200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6.02% 올라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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