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이성교제 허용...군인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상태바
사관생도 이성교제 허용...군인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2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 수용...군대 인권 개선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엄격 금지하고 내부 고발 활성화
지난 1월 25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오후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기무사 정치적 중립 준수 선포식'을 마치고 현충탑을 참배한 뒤 환골탈태 하겠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간에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구역도 사라진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군 인권침해 근절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군 내부신고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군 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26개의 세부과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시 보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현행 사관학교 생도 생활예규에 따르면 동일중대 소속 생도 상호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들은 이성교제를 원할 경우 훈육요원에게 보고 하고 중대를 서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없애는 한편 신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신원진술서 양식에 있는 재산이나 친교인물 등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신원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개선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등 신원 조사 업무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무사의 운영 관련 규정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일명 사찰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면서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무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군 중립 의무를 어기고 정치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기무사의 ‘사찰 금지’를 강조해왔고 지난해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 등을 수집했던 100 기무부대도 해체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 내부신고 제도 활성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 특성상 내부 고발이 어렵다는 군 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특히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책임자에게 더 강한 징계를 내리는 등 장치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내부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불이익 조치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부 민간 전문가에 군내 부패·비리 사건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며 과거에 군 내부 신고 후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