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목표액 2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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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목표액 2배 신청 접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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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이용 신청 접수에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보증한도 600억원의 2배인 1193억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 및 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 정책적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원 한도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가팀을 구성해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시 원가는 약 7% 인하되어 상당한 영업이익을 향상시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나타났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돌파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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