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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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8.02.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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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명 상속재산 찾아 13명 소유권 이전 완료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손 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02-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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