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2심 판사 감사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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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2심 판사 감사권한 없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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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보호돼…사법부 비판한 국민의 뜻은 경청해야"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사진='LIVE 11:50 청와대입니다' 방송 캡처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정 비서관이 나섰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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