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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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긴급지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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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위기가정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주거 위기가구 발굴지원 절차.<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1일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박인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일용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신청한 전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000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주거 위기가구는 초·중·고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지원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74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 등이며, 총 3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비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대상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해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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