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간문화재 성폭행 의혹 관련 지원금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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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간문화재 성폭행 의혹 관련 지원금 중단 조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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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에게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인간문화재(하용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유자는 이번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은 보류한다"고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화재청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아무개 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문제의 하씨로 부터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하 씨는 지난 19일 강릉 페스티벌 파크에서 열린 공연 '아트 온 스테이지' 무대에 오르기로 했으나 불참했다.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게된 하씨는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돼 매달 131만7천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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