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쌍용차가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회생채권괴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000억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4900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8300억원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쌍용차는 2009년 2월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23일에는 마힌드라 & 마힌드라와 인수합병(M & 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올해 1월28일 가진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으며, 같은달 31일 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4271억원)와 무보증 회사채(954억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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