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제2의 형제의 난’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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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제2의 형제의 난’ 재점화되나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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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롯데 경영권 탈환 위해 6월 정기주총 전 임시주총 소집할 가능성 높아
日임직원 판단 변수될 듯…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표심 단속’ 나설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에 나섰다. 이에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총수 부재라는 기회를 맞은 만큼 롯데를 둘러싼 ‘제2의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전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재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6월 이전이라도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의 해임과 본인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이전에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쓴 맛을 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 회장 측에 의해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에서 밀려나면서 이후 경영권을 탈환할때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이른바 ‘무한주총’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 등 4차례에 걸친 임시·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신 회장에게 패하면서 경영권을 다시 찾지 못했다.

대신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10월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새 대표로 선임,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50%+1주)을 최대 보유하게 됐다.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의 ‘권토중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신 회장 측에 우호적이라 지켜봐야 한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만 1.4% 보유하고 있지만 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했다. 특히 신 회장의 측근이자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쓰쿠다 사장 등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 회장에 대한 해임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의 경우 신 회장을 대신해 그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총 표 대결에 대비한 ‘표심 단속’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구속이라는 큰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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