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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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조정 실패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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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소송 절차 밟을 듯
(왼쪽부터)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가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역시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측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 심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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