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재추적...증거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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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재추적...증거 확보 차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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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미래·한투증권 대상 내달 2일까지 검사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재추적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잔액은 지난 2007년 12월 말 기준 965억원이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문제는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매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장이 없어서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1993년 8월 당시 잔액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원장 기록 보관 연한을 10년으로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IT·핀테크전략국이 TF에 참여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27개 계좌에 거래 원장이 찾아지면 금융위는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시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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