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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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위기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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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발표
총 164건 시정명령…부실벌점 30점 등 조치 추진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부실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반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업에는 착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특별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2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이 들어났지만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취지애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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