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수유실 위생관리 기준 강화 법안 제출
상태바
여객시설 내 수유실 위생관리 기준 강화 법안 제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7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시설 수유실 설치기준에 '위생관리' 사항 포함토록...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버스 터미널,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도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어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 측면에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최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