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2.6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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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2.62% 상승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0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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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상승 요인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2.6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597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02%, 경기도는 3.54%, 오산시는 2.62%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였고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 제곱미터당 5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 제곱미터당 1만 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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