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보톡스균' 등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감독 강화법' 발의
상태바
인재근, '보톡스균' 등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감독 강화법' 발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6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늄 톡신 주사에 사용되는 보톨리늄균 등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톨리늄균이나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 병원체는 극초소량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체임에도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해 해당 고위험 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이 법의 발의 이유다.

인 의원은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톨리늄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 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됐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