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건축물의 외벽 창문에 불연재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 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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