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PC 강제열람 금지 법안' 추석 직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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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무원 PC 강제열람 금지 법안' 추석 직후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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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공용 컴퓨터도 당사자 동의 없이 PC열람하면 '사생활 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며 주광덕 의원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복사·분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를 고치기 위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역시 주 의원과 같은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형법 개정안은 '비밀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공무소 PC의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소지 및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컴퓨터 등을 강제 열람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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