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가슴 미용수술 면세' 법안 중단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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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가슴 미용수술 면세' 법안 중단된 사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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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그러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안은 논란이 일자 중단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달 다른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를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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