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응답 청와대 “가상화폐 과세방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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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응답 청와대 “가상화폐 과세방안 곧 마련”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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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4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국민청원은 지난해 말 시작해 한 달 만에 참여인원 30만 명에 육박하며 답변 기준(20만 명)을 넘은 바 있다. 이에 정부 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나선 것이다.

홍 실장은 답변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용어)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화 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상화례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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