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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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문제없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3.10 2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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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10일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건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두 기업이 M&A를 실시했을 경우 관련 13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

공정위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시장성예금 등 원화예금 시장과 원화여신 시장, 외화대출시장 등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시장 점유율이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외화예금시장, 무역거래시장, 송금시장, 환전시장 등은 안전지대에 포함되지 않아 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시장현황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면, 시장 점유율은 무역거래 1위(38.96%), 환전 1위(28.55%), 송금 1위(41.34%), 외화예금 1위(40.34%)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경쟁 현황과 여·수신 등 주요거래 분야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해 가격을 단독·공동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은행들이 외환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외환 이외의 분야에서는 가격을 인상 가능성이 없었다"며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고객이 거래은행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행위 가능성에 대해서 "경쟁은행 숫자가 16개에서 1개 줄어들 뿐 시장참여자 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담합 등 공동행위 가능성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 은행의 지점이 있는 총 42개 시·군·구의 지역별 시장에 대한 무역거래 경쟁제한성을 판단했을 때도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유인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의 이들의 M&A에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지 공정위에 판단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는 M&A로 인해 해당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산 기준 시중은행 4위와 5위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결합해 3위가 되면 우리·국민·신한은행과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특히 외환은행의 수준 높은 외환서비스를 더 많은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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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야 2011-03-11 10:09:41
웃기지 마라. 원래부터 공정심사할 생각이 없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