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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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김석 기자
  • 승인 2011.03.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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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고소득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삼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은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숨겨 둔 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등 4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억5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봉급자들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을 숨기기 쉽다"며 "국세청이 연도별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적출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수입의 일부만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 종사자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이다.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 사교육관련자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임대업자 등도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편법 탈세행위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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