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등 교원 2900여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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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등 교원 2900여명 증원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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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 2904명이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교사 증원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의결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 290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 621명,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972명, 특수학교 교사 573명,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738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이뤄졌다.

그외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장애인의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간 전국의 특수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보다 차별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수형자 등 호송규정을 개정해 피의자·피고인을 호송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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