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펀드투자금 관리 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9년부터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악용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의 83.6%를 편취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는 고객이 맡긴 펀드투자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손실되지 않도록 고유자산과 따로 분리해 증권금융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제도다.
이 이원은 "국내 은행들은 고객 투자금을 자사 보통예금에 묶어놓고 해당 금액만큼 은행자산을 이자가 높은 증권금융 등에 대신 넣었다"며 "그러면서 고객에게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은 그보다 높은 증권금융 이자 등을 수취해 차익을 실현하는 편법영업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은행은 보통예금에 묶어두었던 투자자의 투자금을 증권금융 등에 넣어 별도예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전액 지급키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계좌가 살아있는 고객은 고객계좌로 해당금액을 반환하고, 계좌가 없거나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반환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후 은행 잡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잡수익 처리된 이자는 민법에 따라 3년 후 소멸시효가 되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자편취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11개 은행들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이자 지급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이 찰나의 이자차익에 눈이 멀어 편법운용을 자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감독당국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그동안 은행이 투자자예탁금 운용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에 대해서도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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