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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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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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등록 설명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지며, 국회의원 재·보궐은 현재까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6곳이 확정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은 제외)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이고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이며 군 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13일부터로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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