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가구 이상 미분양 아파트 '분할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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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가구 이상 미분양 아파트 '분할 분양' 가능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1.03.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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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대규모 단지는 물량을 나눠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분할분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다. 단 1회에 최소 300가구 이상을 분양해야 하지만 마지막 회차에는 100가구 이상이면 된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세번에 걸쳐 분양할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로 나눠 분양하는 식이다.

분양가는 각 분양회차별로 따로 산정할 수 없으며 현재처럼 지자체장이 승인한 분양가 총액 범위내에서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첫 회차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가구의 분양가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미리 계획을 세워 각 회차별 분양가를 차등화할 수는 있지만 분양상황을 보며 분양가를 달리 매길 수는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보도 포함토록 했으며 분양시기는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같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차 분양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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