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징벌적손배 도입 ‘배상액 최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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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에 징벌적손배 도입 ‘배상액 최대 10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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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거래에 비밀유지 의무화…"어기면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적용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에 대해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행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배상액 한도를 10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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