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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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실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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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결산기일 맞아 중요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사의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제보는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특별포상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나 감사의견 등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직접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다. 내부자에는 주요주주나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 중요 업무 수행 직원 등이 포함된다.

거래소가 발표한 ‘내부자거래로 인한 혐의 통보현황’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52건에서 2016년 88건, 지난해 6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불공정 거래에서 내부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0.0%에서 지난해 52.1%로 증가추세다. 특히 내부자거래 혐의자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임직원 등’연루 비중은 2016년 기준 62.3%나 된다. 

거래소는 특별포상 제도를 활용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시 신속한 포상을 실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포상 지급대상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내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로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특별 포상에 포함된다. 또 상장사의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매매케 하는 사례도 대상이다.

이 밖에 상장사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상장사의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과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해 내부통제 인식제고 및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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