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상표권 패소 등 각종 악재로 ‘시름’
상태바
박삼구 회장, 상표권 패소 등 각종 악재로 ‘시름’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2.1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호家 상표권 소송 2심서 금호석화에 패소
아시아나 女승무원 성추행 의혹 파장 일파만파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일 계속되는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의 법정다툼에서 또 다시 패소한 것. 특히 이번 판결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시 단독으로 ‘금호’ 상표권 협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판결로 금호타이어 매각 시 단독으로 ‘금호’ 상표권 협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동안 박 회장과 금호 상표권 사용료 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실제로 박 회장이 상표권을 무상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매각을 진행할 당시 상표권 사용료로 인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게 됨에 따라 협상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 회장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여성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지부는 지난 4일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관련 뉴스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오너의 경영실패로 수 차례의 임금동결과 부족한 인력으로 작업환경은 열악해 졌고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번 사태로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회사의 이미지마저 추락시켜 노동자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특히 해당 부문 여성 노동자(캐빈 승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또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경영진을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8일 청와대 청원 누리집에는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 관련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제기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이라며 “(알려진 보도 내용을 보면) 승무원들이 박 회장의 기쁨조처럼 행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기업 문화가 없어지도록 청와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심 상표권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면서 “박 회장의 성추행 논란 역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라 오너 리스크에 따른 그룹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