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 회장, 주식변칙증여로 세금 380억 추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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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 회장, 주식변칙증여로 세금 380억 추징당해
  • 김석 기자
  • 승인 2011.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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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덕 하이트맥주 대표이사 회장

[매일일보] 지난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를 받은 후 주식변칙증여건으로 38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하이트홀딩스 관계자 및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 개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380억원대에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측은 국세청 세금추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면 과세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며,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박 회장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의결과를 내지 못했다.

국세청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 박 회장이 100% 보유하던 하이스코트 지분 1백만주(액면가 5000원)를 아들 박태영씨와 계열사인 삼진이엔지에 처분한 것을 알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로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 


하이스코트는 지난 2007년 기준 총자산이 3436억원, 총자본금은 1840억원인 비상장 기업이다. 지난 1993년 창물산이란 상호로 설립돼 이듬해 하이스코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킹덤 위스키 및 와인등 외국산 주류의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다.

하이스코트는 당기순이익대비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지난 2000년 57.8%, 2001년 33.18%, 2002년에는 66.85%에 달하는 등 배당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박 회장이 하이스코트 회사의 지분을 주당 5000원에 자신의 아들과 계열사에 넘긴 것을 정상적인 매각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진이엔지는 지난 2007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태영씨가 하이트-진로그룹 협력사인 삼진이엔지의 지분 75%를 인수,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에 편입됐다.

이와 관련 하이트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징세액에 납부할지 여부는 박 회장 개인적인 일인 관계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 물론 ‘심판청구’까지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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