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른 시일 평양서 3차정상회담"...文대통령 "성사시키자" 사실상 수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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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른 시일 평양서 3차정상회담"...文대통령 "성사시키자" 사실상 수락(종합2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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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비핵화 선양보 대신 '북미 대화' 적극 요청...전문가 "올림픽후 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해야"
오빠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특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일 청와대를 특사 자격으로 예방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입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해 달라고 초청하며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며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해 청와대를 찾은 김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며 친서도 함께 전했다. 친서에는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답했다. 여건 조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찬 중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전날 평창올림픽 사전 리셉션과 개회식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측 인사를 피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정한 성과가 담보돼야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북핵 관련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경우 북한에 비핵화 양보라는 ‘강한’ 조건 대신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보다 ‘약한’ 조건의 제시다. 미국 측이 강경하게 북 측에 비핵화에 대한 선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북핵 논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개최로 입장을 전환했으므로 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종료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미 관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만 앞서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북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 측의 전향적인 태도는 이날 오찬 곳곳에 나타난다. 김 제1부부장은 “이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뵀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예방에 함께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불과 40여일 전만 해도 이렇게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못 했는데 개막식 때 북남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한 핏줄이라는 기쁨을 느꼈다”며 “올해가 북남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친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김 제1부부장은 그 특사 자격으로 방남했다. 김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수반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것까지 고려하면, 김 제1부부장은 당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사 자격으로 온 셈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6년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무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국방위 제1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이후 국무위원장으로 국가직책을 변경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 전반의 사업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 임명과 해임, 국가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다른 나라와의 중요 조약 비준 또는 폐기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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