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소녀 상습 성폭행, 낙태시킨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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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녀 상습 성폭행, 낙태시킨 40대 징역 10년
  • 매일일보
  • 승인 2007.04.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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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이웃집에 사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낙태수술을 받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량한 부녀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유린한 범행으로 이미 두차례나 짧지 않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낙태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를 19일 동안이나 찜질방과 여관 등으로 전전케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줘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7, 8월께 옆집에 살던 당시 초등학생 A양(11)을 자신의 집 안으로 불러들인 뒤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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