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료 수납 계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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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료 수납 계좌 신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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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과 협업,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료 수납계좌 신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은행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을 수료한 제1기 라오스 근로자의 의무보험료 수납계좌를 개설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라오스는 2016년 9월 대한민국과 라오스간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16번째로 국내 근로자 송출국가로 편입됐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및 최종 선발 과정을 통해 지난 2월 6일에 처음 국내에 근로자를 파견했다.

신한은행은 고용허가제 4개국(베트남, 태국, 몽골, 라오스)의 제조, 서비스업 근로자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과 외국인 전용보험 위탁사업자인 삼성화재와 협업을 통해 라오스 근로자의 의무보험료 수납계좌 개설을 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오스 근로자의 성공적인 국내정착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담당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출국만기 보험금 환급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외국인 전용 모바일 앱(글로벌S뱅크)을 통해 언어, 시간적 제약이 없는 해외송금 서비스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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