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오는 8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후 한달안에 현대차가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최종 마무리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4일 "현대차와 8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매각대금 납입은 보통 본계약 체결 후 한달 이내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6일 현대건설을 4조9601억원에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한편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2755억원) 반환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이상준 기자 sisaseoulbiz@hotmail.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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