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조위] 무장헬기 시민에 사격...전투기는 폭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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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무장헬기 시민에 사격...전투기는 폭격 대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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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육·해·공 3군 합동작전 벌여...해상탈출 막는 봉쇄작전까지 준비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군은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키기도 했다. 단순히 지상병력만이 아닌 육‧해‧공군을 동원한 3군 합동작전이었다.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이하 5.18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의 골자다. 5.18특조위의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상이 38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군 자위권 발동 이전 무장헬기 동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18 당시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가 적합하다’는 내용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도 하달했다.

특히 황영시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은 5월 23일께 전교사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보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진술내용). 이어 5월 23일 103항공대는 5월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했다(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 5.18특조위는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하지만 5.18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공군은 전투기 등에 폭탄 장착한 채 대기

5.18 당시 광주에는 ‘광주 폭격설’ 또는 ‘광주 폭격소문’이 돌았다. 소문의 진원은 당시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했던 미 공군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당시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F-5에는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A-37에는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장이 광주 폭격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규명에 실패했다. 5.18특조위는 “현재로서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자중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5월 21일 오후 4시35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5.18특조위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도주하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 지시이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의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계엄사의 육·해·공 3군 합동작전 첫 확인

이처럼 당시 계엄군은 지상병력 외에 공군까지 동원한 합동작전을 펼쳤다. 지상병력에 해병대가 포함된 만큼 육군, 해군, 공군이 총망라된 3군 합동작전이었다.

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는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 확인했다”며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으며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후 해제되는 등 계엄사가 3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계엄사의 작전에는 해상봉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및 인접사태지역에 대한 진압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타 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하여 제2의 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기무사의 ‘광주사태 폭도들의 탈주방지대책 긴요’라는 제목의 자료)”며 해군과 해경의 합동 해상봉쇄작전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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