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마을에 사전 동의 없이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돈을 챙긴 마을 주민을 경찰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자신의 땅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던 중 운구 차량을 가로막고 장례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에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2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요구하며 유족들과 운구 차량 진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유족들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장례식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기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라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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