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조위] 38년만에 5.18 헬기사격 공식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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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38년만에 5.18 헬기사격 공식규명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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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계엄군이 무장헬기로 광주시민을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간 당시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육군이 무장헬기를 동원해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해온 의혹이 38년만에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는 7일 조사보고서 발표에서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18특조위는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8곳, 5월 27일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6곳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이들이 있고, 전일빌딩 10층 내부에 15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했다. 헬기사격의 직접적인 증거다.

특히 5.18특조위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당시 계엄군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5·18 당시 육군의 진압사격은 지상에서만 이뤄졌다는 기존 조사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이번 특조위가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다만 이 같은 무장이 광주 폭격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규명에 실패했다. 

특조위 조사결과는 당시 계엄군이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까지 동원한 3군 합동작전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3군 합동작전에는 광주시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작전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정권시절 실시된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에선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몰고 가면서 군 작전의 전모를 비롯한 발포 경위와 최초 발포 명령자, 정확한 사망자 숫자 둥 5·18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어 2005년 실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국방부 국회대책특위' 비밀리에 구성·운영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결과는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여러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의갑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은 "이번 특조위 성과는 육군이 헬기기총사격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로 어려운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5·18의 역사적 진실이 한 점 의문 없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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