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는 형식적 소유에 불과 취·등록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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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는 형식적 소유에 불과 취·등록세 부과는 부당”
  • 최정우 기자
  • 승인 2007.04.2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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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계 부담완화 이구동성으로 요구·주장

[141호 경제] 재계와 주택건설사들이 주택사업자의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시 취·등록세 비과세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재계와 주택건설사들이 취·등록세 비과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7일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가 인하,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 취·등록세 부담 완화 건의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 건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제도 1팀 김동수 부장은 “건의 결과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계와 주택건설사들이 요구대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행하는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 형식적 소유에 불과한데도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와 주택건설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분양계약자는 주택완공 후에 보존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주택업체 부담)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또 다시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이는 결국 신규분양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취·등록세 비과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연간 약 7천억원 예상)는 최근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와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교부세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는 올해 4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부세는 올해 2조9천억원정도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신규주택에 부과되는 취·등록세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나
소비자의 취·등록세 이중부담 발생이 가장 큰 문제

최초 취득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보존등기시 납부되는 취·등록세는 이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다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조세의 이중부담에 해당되는 셈이다. 따라서 분양가격과 소비자의 총 주택구입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는 분양가산정시 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과세기준인 분양주택 가격에는 이미 보존등기시의 취·등록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액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다시 부담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취·등록세 중복과세로 인한 시장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도 신규주택에 부과되고 있다는 것도 취.등록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복과세는 ‘징세비 최소의 원칙’을 위배하는 반시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입주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정책 변화로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세율 완화도 필요하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는 소비자의 사용자비용을 증대,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거래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등록세 비과세시 분양가 1.5% 내려갈 듯

취.등록세 비과세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이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 이송재 본부장은 “취.등록세 비과세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인하는 1.5%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비에 과세되는 비율이 분양가의 평균 50%를 전제로, 최근 3년간 전국평균 분양가를 평당 677만원(30평 기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산정된 비율이다.

산정내역에 따르면 호당 ▲취·등록세 납부내역은 301만원(677만원×50%×30평×2.96%) ▲호당 평균 분양가격은 2억310만원(677만원×30평) ▲호당 분양가격 대비 취·등록세 비율은 1.5%(301만원÷2억310만원)이다.
한편 분양가격에서 토지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와 2% 정도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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