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용 집행유예, ‘유전무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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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집행유예, ‘유전무죄’ 우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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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 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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