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5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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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5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2.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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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석원)은 20대 초·중반 대학생 등 청년층에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OO구에 본사와 교육장을 두고,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경 부터 지난해 5월경 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 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업체 공급가 대비 4~5배 높은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화된 범행을 일삼았다.

이사는 하위라인 조직관리 및 판매원 교육, 오너는 합숙소 운영과 판매원 실무교육 및 판매원 모집지도, 참모는 판매원 모집 등 실무를 맡았으며, 판매원에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판매원 유인상황과 합숙소 통제상황을 메시지와 계획서 등의 형태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또 이들은 소속 판매원들에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 후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수법을 통해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유인 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인 설득‧회유 및 밀착감시해 심리적으로 압박,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선임판매원은 이들에게 1대1 밀착교육과 성공사례 교육 등으로 하위판매원을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한편, 대출을 받을 때까지 설득‧회유해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시에도 선임판매원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일러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대출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으나,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가 어려워 대부분은 회유 등으로 인한 대출금만 떠안은 채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

결국 이들은 1500만 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팅앱 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 사건과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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