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에 42.8㎏ 미만 또는 153.2㎏ 이상이면 병역 면제
상태바
175㎝에 42.8㎏ 미만 또는 153.2㎏ 이상이면 병역 면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0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첫 병역판정검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일부터 비만이거나 저체중 정도가 심하면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이나 치료기술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판정기준을 개선해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의 등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이하 BMI지수·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 될 경우 5급(병역 면제)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넣었다. 예를 들어 신장 175㎝인 경우 체중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BMI지수에서 저체중이나 비만에 해당하면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이미 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정안의 BMI지수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올해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BMI 지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검을 해 기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 있는 현행 조항은 없앴다.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밖에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경미한 증상이라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이 아닌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는 경우에는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판정 기준이 강화된 경우도 있다. 지방간으로 간기능수치가 200IU/L 이상으로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나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 기존 4급 판정기준이 3급으로 변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