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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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분식회계 의혹
  • 한종해 기자
  • 승인 2007.04.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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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06 상반기 결산 50억원대 분식회계, 10억원대 비자금 조성" 주장

최근 미래에셋생명은 사망보험금 축소계산을 통해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둔갑시키고,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미래에셋생명(옛 SK생명) 대책위는 지난 5일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경영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비자금 등을 조성했다”며 이 회사 윤진홍 사장, 이모(43) 보험팀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20억원 흑자가 왠말이냐…실제로는 30억원 적자” 주장

미래에셋생명 대책위원장 이두헌씨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결산에서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사망보험금을 50억 축소 계산해 마치 20억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며 윤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 중 보험금 비용이 420억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지출된 보험금은 470억원에 이르고 당시 순익 역시 약 20억원의 흑자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30억원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 50억원을 이후 10ㆍ11ㆍ12월분 사망보험금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모 보험금심사팀장이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모 금융부처 등 관계부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확인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분기별로 1천500여만원씩 책정된 봉사품 구입예산을 빼돌려 실제 상품이 아닌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매달 500만원가량의 카드 할인 자금 현금화(일명 카드깡)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공서 공무원ㆍ병원관계자 매달 70만원 지급 ‘의혹’

이와 함께 대책위측은 “이 팀장이 회사 상사인 류모(제보자ㆍ50) 이사에게 제출한 ‘협력자’ 내역과 금액이 적힌 공문을 보면 관공서 공무원들과 병원관계자들에게 매달 50만~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5월 SK생명이 미래에셋생명에 인수된 이후 1년 동안 노조원이 41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노조교섭대표가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등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분식회계나 비자금조정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노사 간 임금협상이 지연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접대비 등을 잘못 계산한 같다. 노조 측을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섭ㆍ대화 거절은 사측, 분식회계ㆍ내부비리는 임금협상과 관련 없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사측과 달랐다. 미래에셋생명 이 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내부 제보자가 오늘(12일) 검찰에서 심문을 받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측에 교섭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한 것은 언제나 사측이었다”며 “분식회계와 내부 비리에 대한 고발은 임금협상과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책위원장은 또 “미래에셋의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해왔으나 노조를 걸림돌로 생각, 410명이었던 조합원들을 강제 탈퇴시켜 현재는 30명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노조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분식회계와 불법 로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관계당국이 엄정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심 의원은 “만약 금융기관으로서 불법 분식회계를 일삼으며 관계기관에 뇌물상납을 통해 각종 편익을 제공받았다면 이들은 엄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미래에셋생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의법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미래에셋생명이 노조 해체를 목적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승진, 임금 등을 내세워 반 강제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며 불법노동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과 사측의 상반된 주장 아래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분식회계 및 내부비리에 대한 진위여부는 향후 판결문이 나와봐야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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