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동물 ‘긴급보호동물 인수제’ 추진
상태바
서울시, 방치동물 ‘긴급보호동물 인수제’ 추진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2.0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동물 긴급 구호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동물 등에 대한 긴급구호 체계를 강화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설립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동물 보호자의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 보호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는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로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다.   

동물 인수 절차는 긴급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보호가 이뤄진다. 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 도입한 이 제도를 악용해 ‘동물유기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치동물의 긴급보호(인수 보호) 절차.<서울시 제공>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자치구는 앞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뒤 동물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 시 신속한 구조·치료와 함께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를 위해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길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 ‘동물보호 정책’을 고민해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