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김종천 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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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김종천 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8.0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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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천(56) 포천시장이 2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의정부지검은 김 시장을 소환해 동문회 기념품 기부 행위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의 한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발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청 기념품을 먼저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포천시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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