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AP/뉴시스】삼성전자의 마켓팅 당당 김일웅 부사장이 반도체 D램의 국제적인 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14개월간 복역에 동의했다고 미국 검찰 당국이 19일 밝혔다.
연밥법원에 접수된 관련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D램 담합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은 18일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동의한 삼성전자의 직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가 검찰과 김 부사장 간 사법 합의를 승인할 경우 그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 가운데 가장 긴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또 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데도 동의했다.
삼성전자와 엘피다, 인피네온, 하이닉스 등은 모두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총 7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법인에는 모두 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D램 가격 담합으로 유죄를 시인한 사람은 삼성전자의 6명 외에 하이닉스와 인피네온이 각 4명, 엘피다와 미이크론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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