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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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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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본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라고 법제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 등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해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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