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등 회계규정 위반 21개 통신사에 총 870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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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등 회계규정 위반 21개 통신사에 총 8700만 과태료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1.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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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21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총 8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1개 사업자는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고속인터넷 관련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한 21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지적사항을 반영,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SK텔레콤과 KT에 각각 1000만원, SK브로드밴드 700만원, CJ헬로비전·SK네트웍스·큐릭스 각각 500만원, 옛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삼성네트웍스·온세텔레콤·SK텔링크·드림라인·KT파워텔·세종텔레콤·드림씨티방송·씨앤앰·티브로드홀딩스·티브로드한빛방송·한국케이블텔레콤·티브로드기남방송 등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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