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주택 무단침입 건물 損壞…'범죄행위' 도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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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택 무단침입 건물 損壞…'범죄행위' 도덕적 책임져야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1.0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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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 대형 건설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설한 새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등기이전이 완료된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입주자(소비자)와의 일체 협의 없이 문열고 들어가 임의로 거실바닥을 뜯어내는 등 개인 재산 손괴(損壞)해 도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M1블럭에서 준공을 마친 '대우월드마크 '주상복아파트 1,2,7,8단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입주(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자(408명)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시작, 현재 60%가 입주한 상태다.

입주기한을 며칠 남겨놓고 부실공사 논란이 4개단지(1,2,7,8) 중 2단지에서 발생했다.

2단지 분양자 K씨에 따르면 최근 임대(전세)를 놓기 위해 아파트(000호)를 점검차 방문하니 거실과 작은방 일부가 푹 파해 쳐저 있었다.

실제 뉴시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실 일부분이 푹 파해쳐저 난방 배관 호수 2가닥이 노출돼 있었고 작은방 수납장 밑바닥 파해쳐진 부분은 물기가 남아 있었다.

K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억원을 들여 산 아파트를 집주인과 일체의 상의 없이 파해 쳐 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분명 부실공사로 나타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K씨는 "개인소유 아파트를 허락없이 손괴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대우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재시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K씨의 아래층 에어콘을 설치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세입자의 보수요청에 의해 밝혀졌다.

하지만 대우건설측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말바꿔 가며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첫 인터뷰(전화통화)에서 '누수'를 자체 전수조사 중 발견했다고 말했다가 현장 인터뷰에서 입주자(제보자) 집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세계속의 초우량 건설사를 목표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우건설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7억원이 넘는 개인 재산을 임의로 손괴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시민단체 및 건설업계 등은 대우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분명 범죄행위며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대기업인 대우건설이 부실시공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히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주인 동의 없이 들어가 파손한 것은 분명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A건설 관계자는 "등기가 완료된 집을 어떻게 집주인 동의 없이 들어가 파해 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수치스럽다.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아니다"라면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공사부분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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