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KMI, 사업심사 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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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KMI, 사업심사 또 탈락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1.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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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또 다시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가 심사를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 기준 각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에서 70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가 병행된 이번 심사에서 KMI는 각각 총점 66.545점과 총점 66.637점을 받는데 그쳐 결국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부문과 관련 심사위원들은 "기지국 공용화와 상호접속 등을 위해 타 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에 계획을 수립했다"며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이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총점 65.5점을 받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당시에도 심사위원들은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KMI가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추가 재정 조달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또 기술부문에 대해서도 KMI가 제시한 와이브로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미흡하며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MI는 설립자본금을 5410억원으로 늘리고, 재향군인회가 3000억원 규모의 사업 이행보증과 함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기술적 측면을 대폭 보강해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향군인회가 주주구성으로 참여하는 등 변동은 있었지만 주요주주인 A사가 빠졌고 그 외 주주들의 영업상태 등도 썩 좋지 않았다"며 "또 KMI는 청문과정에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 등이 재향군인회 보증을 전제로 차입을 재시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 심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결국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특히 최근 물가당국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보다 20% 저렴한 서비스를 내세운 KMI의 심사 허가 여부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가 2번에 걸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재신청할 경우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최 국장은 "법적으로는 항상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주요 주주의 구성 내용이나 영업계획, 기술계획이 현실이 부족하다는 면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과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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