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뒷 이야기] SK건설
상태바
[기업 세무조사 뒷 이야기] SK건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2.2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건설, 2009년 세무조사 후 세금 340억 탕감 받은 사연

[매일일보] SK건설은 지난 2009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1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24일 국세청과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45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110억원 가량의 세금만 냈다.

국세청은 200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SK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갑자기 2주 동안 조사기간이 연장 됐으며, 국세청은 연장조사 결과 세금 45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에는 SK건설의 부산 용호동 아파트 건설 및 모 방송사 제작센터 공사 수주과정과 관련한 SK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착수돼 그 결과에 대한 업계에 관심이 고조됐다.

그러나 SK건설은 이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과세전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0년 상반기에 접대비경비처리 및 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해 세금 110억원만 추징 받았다.

검찰의 SK건설에 대한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처리돼 SK건설은 세금 340억원을 안 내게 된 것이다.

한편 2009년 10월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SK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슈'로 부각돼 눈길을 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